국민 건강 위해 간호법 제정 재추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남은 5월에 간호법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정이 무산됐지만 의정갈등 속에 간호법 재추진은 여당도 적극적이여서 기대가 높아진다.
23일 국회와 간호계에 따르면 19일 최연숙 의원 등 여야 4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의원 6명은 ‘간호법안’(의안번호 2126640)을 발의했다. 3월 28일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등 16명이 ‘간호사법안’(2126623)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22일에는 고영인 의원 등 여야 21명 의원이 ‘간호법안’(2125572)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우리사회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와 간호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은 이를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 등 의료기관과 의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의료법 조문의 2/3 가까이가 의료기관의 개설이나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고 등 의료기관과 관련된 사항이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입원 중심의 현행 의료체계와는 다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되고 있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특히 집에 있는 노인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ㆍ합병증 예방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필요성과 간호사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반영한 제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간호계에서는 이번 법안들을 환영한다. 직역분쟁 문제의 소지를 없앴고 명확한 업무 범위 규정을 통해 과거 법적 근거 없이 의사 업무를 일부 떠맡던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는 평이다.
한편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