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제재 착수
내부정보 공유하며 담합
“가이드라인 지켜” 해명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통신사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조사 대상의 법 위반 혐의점과 과정 등이 담겼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은 조사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동통신 3사는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번호이동 실적이 기존 점유율보다 떨어지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늘리고, 반대로 실적이 높아지면 판매장려금 지급을 줄이며 실적 균형을 맞추는 식이다.
통신사들은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하로 유지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담합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담합 기간이 길고 관련 매출액도 큰 만큼, 심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