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강행 …‘22대 국회’ 예고편
5월국회 여당 불응해도 단독 개회 예상
정무위·농해수위 쟁점법안 통과 의지
절대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협치 대화 타협보다 ‘성과’를 앞세운 질주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있던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을 정무위와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려놨다. 채 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해 놨다.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여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개회해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모든 상임위의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챙겨 쟁점법안에 대해 상임위-법사위-본회의를 직행,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독주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더라도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등이 가세하면 차단이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5월 임시국회에서 2일과 28일에 각각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김진표 국회의장도 민심을 확인한 만큼 임시국회 개회를 미루거나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 채상병특검법을 비롯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결을 시도하고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 법사위가 잡아놨던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또다른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는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을 가져와 단독 처리할 수 있다”며 정무위 농해수위 외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교육위 행안위 산업위 환노위 국토위 여가위 등에서도 통과시킬 법안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서는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돼 있다.
5월 국회는 다음달 29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를 미리보는 ‘예고편’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구성부터 ‘법대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공 노선을 유지하면서 ‘성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모 다선의원은 “내년엔 선거가 없다”면서 “총선민심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성과를 내라는 것으로 4년 전 180석과는 완전히 다른 주문”이라고 했다.
친명계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며 “협치를 자꾸 앞세우면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자꾸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협치를 대여 관계의 원리로 삼는 건 안 된다”며 “그것은 야권 압승의 총선 결과라는 민심에 배반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3면으로 이어짐.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