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무안군 이전 ‘물꼬 텄다’
24일 소음대책토론회 열어
시·도 및 국방부 등이 개최
광주·전남 최대 현안사업인 광주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는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국방부 등이 참여해 이전 최적지와 함께 소음피해 범위, 지원 대책 등을 처음 공개해 관심을 받았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방시대위원회와 국방부 등은 24일 무안군 초당대 국제회의실에서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에 대비한 소음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개최에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주제 발표에 나선 양철수 광주연구원 매력도시연구실장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1.9㎞ 떨어진 해안가에 군 공항 활주로를 배치하면 85웨클(WECPNL·전투기 소음평가 단위) 이상 소음영향권이 19㎢로 광주 군 공항 소음 영향권(40.21㎢)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다”고 밝혔다. 활주로 주변에 바다가 있어서 소음 영향권이 무안군 전체 면적의 4.2%로 크게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활주로 주변은 망운과 운남면 등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음피해 보상 대상은 80웨클 이상이다.
양 연구원은 소음 피해를 줄일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광주 군 공항(8.2㎢·248만평)보다 1.4배 넓은 부지(11.7㎢·353만평)에 군 공항을 건설한다. 또 소음 완충지역(3.6㎢·110만평)과 추가 완충지역(5.7㎢·170만평)을 조성하고, 비행제한시간 (오후 10시~오전 8시)을 적용하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신동훈 전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은 전남도가 지난해 발표한 무안군 미래지원 사업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 특별법)’에 기초해 주변지역 발전구상을 발표했다. 무안군 미래지원 사업은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육성과 화합물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3조7000억원을 투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신 연구실장은 “주변지역 발전 구상 수립 때 전남 동부권과 무안국제공항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과 광주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특별법은 대구 특별법과 달리 이주정착지원금(세대당 1500만원)과 생활안전지원금(1인당 250만원) 지급 등이 빠져있어 광주시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당초 우려와 달리 물리적 충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통합 공항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상생하는 것”이라며 “무안에서 통합공항을 싫다고 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광주 군 공항 이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경우 오는 2025년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