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시작’
2024-04-25 11:04:23 게재
5일부터 1인당 60만원 지급
전남 곡성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농어업인 6870명에게 1인당 60만원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인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해마다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지역에 주소를 유지하며,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하 농어업인이다.
지류형과 카드형, 제로페이 등으로 지급하며, 지급되는 상품권은 곡성지역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29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지역 농협을 직접 방문해 수령한다. 이와 함께 곡성군은 교통 취약자와 고령 농가를 배려하고, 지급창구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지급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공익수당이 영농자재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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