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악질 대부업자 1심에 항소
2024-04-25 13:00:13 게재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8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공판부(여경진 부장검사)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 등 일당 6명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이자율을 크게 초과해 최고 연 300배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액 채무자 30여명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담보로 받고 ‘돈을 갚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채무자는 30만원을 빌렸다가 8일 후 원금과 이자로 86만원을 낸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5명에겐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 공범들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