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 이즈미디어 전 대표 구속기소
2024-04-26 13:00:01 게재
‘저커버그 누나 영입’ 공시
무자본 인수에 배임등 혐의
검찰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유명 인사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하고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페이스북(현 메타)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인 랜디 저커버그가 사외이사 선임에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그를 영입했다고 알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70억원을 빌렸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고, 내부 절차없이 회사 자금을 집행해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5일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송치한 바 있다
이즈미디어는 지난해 10월 상장폐지 결정됐지만 이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심사가 진행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