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인수 사모펀드 ‘배임’ 재수사
이의신청, 경찰 보완수사 착수
경영권 맞고소 검찰 직접 수사
경찰이 당초 무혐의 처리했던 헬스케어 가전기업 바디프랜드 인수사인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바디프랜드 사건’ 보완수사요구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바디프랜드 사건’은 바디프랜드를 공동 경영했던 합자회사 스톤브릿지캐피탈과 바디프랜드의 한 자회사가 한앤브라더스 대주주인 한 모씨와 대표 이사 허 모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해 4월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이들 회사는 한씨 등이 지난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바디프랜드를 경영하면서 보수를 과도하게 받고 비용도 과도하게 지출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한앤브라더스와 공동 지분으로 2022년 7월 바디프랜드를 인수하고 회사를 함께 경영했던 또 다른 사모펀드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뒤 해당 자료를 검찰에 보냈다. 자료를 검토한 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확정했다.
당시 한앤브라더스측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사필귀정이다”며 “(고소인측이) 경영권 탈취를 위해 당사에 온갖 거짓 혐의를 씌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톤브릿지측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시 제출했다”면서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강남서는 이와 관련 “수사내용, 개인정보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중앙지검은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씨와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 모 전 이사회 의장의 맞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
양측은 한씨가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 시 비용을 회삿돈으로 결제했고, 강씨는 60억원이 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강남구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와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