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선방위 ‘업무방해’ 고발
“징계 남발, 언론자유 위축” 주장
총선 보도 법정제재 2건→30건
언론·시민단체가 22대 총선 보도를 심의한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일부 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과도한 징계로 언론자유를 위축시켰다는 의미에서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방위는 선거방송도 아니고, 방송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기도 어려운데 징계를 결정했다”면서 “입을 틀어막는 제재 남발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언론·시민단체 90여 곳이 모여 구성한 조직이다.
공동행동은 이날 선방위원 9명 중에서 여권 추천으로 분류되는 백선기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으로는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호찬 MBC 본부장, 김중호 CBS 지부장, 고한석 YTN 지부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피고발인은 문제가 된 방송과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했을 뿐 아니라 후속 방송이나 관련 없는 방송에 있어 제재를 걱정하게 만들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방송사 경영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사례로 △‘김건희 특검법’을 논평하면서 ‘여사’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제재 △날씨를 전하면서 미세먼지 수치 ‘1’을 파란색으로 보도했다가 제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보도에 대한 제재 등을 지목했다.
공동행동 등에 따르면 선방위는 지난 2월 15일부터 이날까지 회의를 통해 30건의 총선 보도 법정제재(관계자 징계 14건, 경고 10건, 주의 6건)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법정제재 2건보다 15배 많은 수치다. 2008년 선방위 도입 이후 최다 징계이기도 하다.
선방위 백 위원장은 이날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17차 회의에서 “우리는 특정 매체를 비판하거나 옥죌 생각이 없다”면서 “민원이 올라와 심의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