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 지속 투여 급여 확대
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골절 감소 기대”
대한골대사학회(회장 김낙성, 이사장 백기현)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 지속 투여 급여 확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로 약물 치료를 받아 T-score -2.5 초과 -2.0 이하에 해당되는 골다공증 환자에게 최대 2년까지 투여 기간을 급여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급여 기준 개정은 중심골(요추 대퇴 제외) 부위의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XA)을 이용한 골밀도 측정 시 T-score -2.5 이하로서 골다공증을 진단받아 데노수맙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로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치료제 투여 후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에 해당되는 환자는 1년 추가 투여를 급여 인정받을 수 있다. 추적검사에서도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일 경우 1년 더 급여가 적용된다.
백기현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그간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치료 급여 보장 기간은 해외 주요 국가와는 다르게 T-score -2.5를 기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골다공증 환자들이 치료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어려웠다”며 “이번 급여 기준 개정으로 추적검사에서 골밀도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인 골다공증 환자까지 급여가 확대되었기에 국민들의 골다공증 골절 발생 감소와 골다공증 지속 치료 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글로벌 주요 임상지침을 기반으로 국내 골다공증 약제 급여 기준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