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때문에 경선탈락”
‘라임 환매 의혹’ 법정공방
김상희, 이복현 상대 소송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라임 특혜성 환매’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감원 보도자료로 인해 국회의원 경선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김동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일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김 의원측은 “김 의원은 특혜성 환매 사실이 없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지도 않았다”며 “금감원이 허위공문서 수준의 보도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측은 보도자료의 ‘다선 국회의원’ 표현에 대해 “당시 여당 다선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적 보도자료로, 정치적 폄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하기 전에 일부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주었고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발표 이후 이 유력인사가 김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보도를 부인하며 금감원 사과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어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 원장측은 “보도자료에 원고가 특정되지 않았고 허위로 볼 내용도 없다”며 “원장이 모든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하거나 지시할 수 없는데 객관적 근거 없이 기관장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적 사안을 법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법원이 제한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