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여사 명품백’ 영상 원본 확인
최재영목사에 원본 요청
직무관련성 드러날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영상 원본을 직접 확인하기로 해 주목된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장면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측에 영상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목사로부터 영상을 받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측에도 같은 요청을 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명품가방과 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김 여사가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문제에 제가 나설 생각”이라며 “윤석열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대한민국이 성장되고,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 발언을 근거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윤 대통령과 최 목사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통일운동가인 최 목사를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권한이 있는 만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게 서울의소리측의 주장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일정액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을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꼽는다.
검찰이 해당 영상 원본 확보에 나선 것도 직무 관련성을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 여사의 발언 등이 편집·발췌돼 있는 만큼 원본 영상을 확보해 전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간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는지 등을 검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백 대표를 9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백 대표가 연기를 요청하면서 오는 20일로 조사 일정이 잡혔다. 백 대표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양주, 책, 명품 화장품을 받았고, 금융위원회 관련 인사청탁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9일 최 목사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