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씨 이번엔 풀려날까
8일 3번째 가석방 심사
2월 부적격,지난달 보류
적격 판정시 14일 출소
통장잔고 위조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 심사가 8일 다시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위가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확정하게 된다.
최씨의 가석방 심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으로 판정하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최씨는 4월에 두 번째 심사를 받았다. 4월 심사에서는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져 이달 다시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 매입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최씨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해 가석방 조건은 충족한 상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⅓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다만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아 가석방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변수다.
최씨가 이날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허가를 거쳐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하게 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