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논란 예고
거부권 행사 전 21대 국회 종료
“유례없는 일 … 헌재로 갈 수도”
▶1면에서 이어짐
21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이 통과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소 복잡한 법리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본회의 부의 안건을 처리한 후 상정하는 문제도 쟁점 부상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28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상정’을 기정사실화해 놨다.
문제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후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된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국회 사무처가 신속하게 통과된 법안을 이첩하고 윤 대통령이 29일에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동폐기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엔 22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민주당 주도로 부의요구된 법안의 경우 한 달이 지나면 가장 먼저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건을 자동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4월 24일 부의요구),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4월 18일 부의요구) 처리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 처리를 약속해 놓고 있어 28일에 부의요구안 처리와 함께 곧바로 상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장 역시 전세사기 특별법과 같은 ‘신속처리안건의 취지’를 고려해 민주당 입장을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임기를 앞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는 유례가 없다”면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이 이뤄질 경우엔 법리적 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민주유공자법이나 양곡관리법 등 부의요구건 처리 등도 상당한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