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젤리’ 30대 구속기소, 공급책 추적

2024-05-09 13:00:24 게재

일행 3명에 섭취 권유

검찰이 대마 성분 젤리를 지인에게 제공하고 자신도 섭취한 30대를 구속기소 한 가운데 경찰은 또 다른 공급책을 쫓고 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지난 7일 대마 젤리를 대학 동기들에게 제공하고 자신도 섭취한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로부터 젤리를 받아 섭취한 B씨는 치료·재활프로그램 이수를 전제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B씨에게 처분한 조건부 기소유예는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이 중독 수준에 맞게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이수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사법-치료-재활연계 프로그램이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대학 동기 사이로 또 다른 동기 2명과 지난달 11일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를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일행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대마 젤리를 권했고 젤리를 섭취한 일행 중 2명은 어지럼증을 호소해 119에 신고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광진경찰서는 시약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자신도 젤리를 제공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됐다.

경찰은 A씨에게 대마 젤리를 제공한 공급책 2명을 확인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대마 젤리 제품이 수입된 것인지, 밀수품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마 젤리가 육안으로 일반 식품과 구분이 어려운 마약 제품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준 사안”이라며 “마약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마약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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