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심사 통과
‘잔고증명서 위조’로 징역1년
형기 두 달 남기고 14일 출소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만기 출소를 두 달 앞두고 풀려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140명 가운데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에는 최씨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최씨 본인은 지난달 심사 때와 같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외부 위원이 과반인 가석방 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가 남아있지만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은 만큼 최씨에 대한 심사위의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최씨는 부처님오신날 하루 전인 14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 매입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최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최씨의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의 80% 가량을 채우고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먼저 출소하게 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