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동물원으로 청주동물원 지정

2024-05-10 13:00:02 게재

환경부, 권역별로 추가 계획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10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청주동물원을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지정 제도다. 거점동물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을 하게 된다.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주동물원이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늑골이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몸 때문에 '갈비사자'라는 안타까운 별명이 붙었던 수사자 바람이가 암사자 도도와 지난해 10월 23일 청주동물원에서 합사하는 장면. 사진 연합뉴스, 청주동물원 제공

환경부는 “그동안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향후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청주동물원이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중부권에 이어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을 담당할 거점동물원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물 전시업계가 스스로 관리 역량을 향상하고, 야생동물과의 지속가능한 공존 방안을 찾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거점동물원은 전시용 동물에 대한 복지와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물을 관리하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동물 전시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동물원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동물원 업계 전체를 발전시키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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