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8월 22일 선고

2024-05-10 13:00:04 게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5월 30일 선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말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9일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 1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8월 22일로 정했다.

이날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나온 상태에서 변론은 4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측 대리인은 변론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쪽 다 대략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이용해 각자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며 “재판부에서 한 두개 질문을 하셨고 양측이 보충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론 종결 이후 추가 자료 제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 관장측 대리인은 최 회장이 2015년 동거인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해 한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최 회장측은 노 관장측의 이 같은 주장이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이와 별도로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일은 이달 30일이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에선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1억원을 인정했지만, 분할 대상에서 SK주식은 제외했다. 최 회장의 일부 계열사 주식 및 현금 등에 대해서만 665억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단했다.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30억원으로 상향하고 분할 형태도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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