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핵심기술 중국에 넘긴 산업스파이 ‘징역형’

2024-05-10 13:00:05 게재

대구소재 기업 대표 등 4명

1년~2년 6개월 각각 선고

국내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의 핵심 기술들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산업 스파이’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구 소재 반도체 및 태양광발전용 전문 장비 제작업체에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5년 8월~2018년 3월 국내 피해기업의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과 관련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신생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이 중국측에 넘긴 핵심 자료들은 피해기업이 1999년부터 상당한 연구비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영업비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기업 영업비밀이 중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누설했다”며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해외 경쟁업체가 우리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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