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차인 내세워 21억 전세대출금 가로챈 일당 기소

2024-05-10 13:00:06 게재

인천지검, 대부 중개업자 등 10명 사기 혐의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20억원대 전세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대부 중개업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 등 공범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가짜 임차인을 동원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에서 21차례에 걸쳐 전세대출금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은행이 임대인에게 전세대출금을 지급하면 입주 직전 계약을 해지하고 허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이 범행에 이용한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1억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이었다.

A씨 등은 청년 전월세 대출이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불구속 기소된 10명 가운데 4명은 특수강도 등 또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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