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과장광고 의혹 제재착수
‘월 천만원 포인트’ 광고
상세 사항은 잘 안보여
해지회원도 가입자에 포함
네이버가 제휴카드 가입자 혜택을 부풀리고 중도해지는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가 법 위반을 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제휴 카드 혜택 과장 △멤버십 가입자 부풀리기다.
네이버는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은 광고에 담긴 내용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멤버십 적립 5%는 일부 적립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만 받을 수 있었다. 이마저도 월 이용 금액의 최대 20만원까지만 적용됐다. 적립 대상이 아닌 상품은 월 한도 제한이 없지만 적립률이 1%로 낮았다.
혜택 관련 상세 정보를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겼다는 점도 소비자 기만에 해당될 수 있다. 적립 한도 제한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혜택 제공 조건 등 유의 사항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접속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에서 공지해 소비자의 확인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가입자 수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십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유료 회원이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할 수 있는 가족·친구 회원이나 해지 회원 등을 가입자 수에 포함해 과장 광고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 같은 네이버의 광고 행태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의 ‘멤버십 중도 해지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 중이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그러나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서비스 중도 해지가 불가능했던 셈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