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대신 받은 납세고지서 “적법 송달”

2024-05-13 13:00:01 게재

법원 “우편물 경비원 수령 … 주민들이 묵시적 위임”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송달이 위법해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망한 A씨의 부친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주점을 영업했으나 같은 해 1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총 2억7690만원을 내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2014년 6월 부친 소유 아파트를 압류했으나 이후에도 체납이 계속되자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가게 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송달받을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경비원에게 송달돼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송달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에 송달되는 우편물은 관례로 경비원이 수령하는 등 입주민들이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송달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사용인·종업원·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A씨는 반송된 또 다른 납세고지서에 대해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과세당국이 공시송달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주소지에 방문했지만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건물의 입주민들이 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다”며 “오히려 2014년 1월분 과세처분이 납세고지서는 망인에 대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친 아파트에 계속 살던 A씨가 2014년 압류된 사실을 인지했을 텐데 9년 동안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공매공고가 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한 점도 지적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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