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사유지 “서울시 수용재결 정당”
법원 “적법한 전달… 절차상 하자 아냐”
연락이 안돼 공시송달로 개인 땅을 수용한 서울시의 수용재결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작구청이 2020년 6월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2021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A씨와 토지취득에 관해 협의하려 했으나,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안내문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A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동작구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2022년 8월 수용보상금을 4억2000만여원으로 정해 A씨의 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절차를 뜻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 수용재결 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해 효력이 없다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실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고, 다른 공원이 존재해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다른 목적으로 불법 수용했다”면서 “구청장이 자신의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지만 각종 안내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해 의견을 낼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시송달 과정에서 수용재결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청은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3차례에 걸친 손실보상 협의 안내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수용재결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려 했다”며 “통상의 조사 방법에 의해 송달 장소를 탐색했고, A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실제 송달 장소를 알면서 엉뚱한 주소로 보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행정처분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하려면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사건 토지에 실제로 공원 조성하지 않았고, 다른 공원 인근에 있어 공원 추가 조성 필요 없다는 주장 등 사업인정 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사업 인정(결정)을 무효로 볼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