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첫 분쟁조정…고령자·최초투자 등 배상비율 갈려
금감원 분조위 5건 심의 … 30~65% 배상 결정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게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을 통해 30~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비율은 투자규모와 고령자, 최초투자 등 투자자의 개인적인 요인과 은행의 부당권유 금지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갈렸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5건의 대표 사례를 선정해 최종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5건 모두 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은 30~40%로 정해졌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된 경우는 손해액의 30%로, 여기에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더해진 경우 40%를 인정했다. 금융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5%p 가산을 받고 ELS 최초투자 5%p, 예·적금 가입목적이 인정되면 10%p가 가산된다.
다만 투자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5%p 차감됐고, 과거 ELS 등과 관련해 지연상환 경험이 있는 투자자도 5%p 차감됐다.
70대 고령자인 A씨는 농협은행을 통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신탁(ELT)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입고 이번 분조위 논의 안건 중 가장 높은 65% 배상결정을 받았다. 기본배상비율 40%에 금융취약계층이면서 예·적금 가입목적 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가입한 주가연계신탁(ELT) 지연상환 경험이 있어 5%p 차감됐다.
같은 70대 고령자인 B씨는 신한은행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에서 기본배상비율 40%를 인정받고, 금융취약계층 등으로 65%까지 배상비율이 올라갔지만, 과거 ELT 지연상환 경험과 투자규모가 5000만원을 넘으면서 최종 배상비율은 55%로 결정됐다.
국민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40대 C씨는 암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려다가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홍콩H지수 ELT에 가입했다. 4000만원을 투자했다가 19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분조위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액의 30%를 기본배상비율로 인정했다. 은행이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10%p), 신청인의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 (10%p), 투자자정보확인서상 금융취약계층 표기(5%p), ESL 최초투자(5%p) 등을 가산 요인으로 보고 최종 손해배상비율을 60%로 결정했다.
반면 하나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40대 D씨는 최종 손해배상비율을 30%만 인정받았다. 분조위는 기본배상비율을 30%로 판단했고 은행의 내부통제부실 책임에 따라 10%p를 가산했지만, 과거 ELT 지연상환 경험과 5000만원을 초과한 투자금으로 인해 각각 5%p 차감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더 높은 배상비율을 요구하고 원금 전액 반환까지 주장하고 있어서 이번 분조위 결정 이후 자율배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배상 과정을 좀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