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손실 30~65% 배상 결정
금감원, 분쟁조정 첫 의결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관련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해 30~65%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한 홍콩 ELS 분쟁과 관련한 첫 배상 결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홍콩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ELS 투자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1건씩 선정해 논의를 벌인 결과 각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70대 고령자인 A씨는 농협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26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분조위는 은행측이 A씨의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하는 등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또 통장 겉면에는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고령자 보호기준 등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분조위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따라 손해액의 40%를 기본배상비율로 정했다.
여기에 은행의 내부통제부실 책임(10%p), 금융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5%p), 모니터링콜 부실(5%p),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10%p) 등 30%p를 가산했다. 다만 A씨가 과거 가입한 주가연계신탁(ELT)에서 ‘지연상환 경험’이 있다(5%p)는 점을 차감 요인으로 반영, 최종 손해배상비율을 65%로 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다소 지지부진했던 은행권의 자율배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