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저축은행 PF 5곳 중 1곳 ‘경·공매’ 대상
사업성 평가대상에 신규 100조, 부실우려 커
PF 230조 중 최대 10% 재구조화·정리 전망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5곳 중 1곳은 경·공매를 통해 재구조화 또는 정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약 230조원 수준”이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90~95% 정도가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대 10%는 재구조화 또는 정리가 필요한 부실 사업장이라는 말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사업장 규모는 전체의 2~3% 정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업장 정리뿐만 아니라 재구조화를 위한 부실 채권 매각도 경·공매를 통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제 시장에 나오는 경·공매 대상은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밝힌 부동산PF 규모(지난해 말 기준)는 135조원이었지만 이날 공개된 사업성 평가 대상 PF 규모는 230조원으로 약 100조원 가량이 추가됐다.
현재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진행됐던 사업성 평가를 부동산PF 대출과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까지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하는 등 평가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9조6000억원 규모의 부동산PF 이외에도 토지담보대출이 약 15조원 가량 된다.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규모는 약 16조원이다. 약 40조원 가량이 대부분 브릿지론과 유사한 형태의 부동산PF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재구조화와 정리가 필요한 사업장 규모를 최대 23조원으로 보고 있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해준 사업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경·공매 대상을 사업장 전체의 2~3%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이는 재구조화조차 어려운 악성 사업장으로 사실상 상각 처리할 정리 대상을 말한다. 시행사를 교체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재구조화 대상까지 포함하면 최대 10%가 경·공매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부동산PF 사업장 5곳 중 1곳이 경·공매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대한 부실채권 매각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부실한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정리하거나 재구조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평가가 상반기에 마무리되면 하반기에는 부실사업장에 대한 경·공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공매를 거쳐 사업장이 정리되거나 새로운 시행사가 낮은 가격에 토지를 인수함에 따라 확보한 사업성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구조조정을 끝낸 PF사업장들이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연체와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우선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실질적인 선별 및 정리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PF로 인한 2금융권 금융회사의 부실화 가능성은 없다”며 “이번 대책으로 충당금 적립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감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금감원·국토부 등은 부동산PF 연착륙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공동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