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동약자 지원·보호 위한 법률 제정”

2024-05-14 13:00:31 게재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따뜻한 노동현장’

“미조직근로자 지원과, 6월 10일 출범예정”

“이젠 기업과 근로자가 균형있게 성장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노동약자법)’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차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25차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민생토론회는 3월 26일 충북에서 열었던 24차 토론회에 이어 후 1개월 반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노동현장 민생토론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사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또 근로자들의 삶도 장기적으로는 개선되어 왔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다”며 “또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많지만, 또 소외되어 있는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 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며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며 “6월 10일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져야 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한다”며 “올바른 노동 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현장 고충 및 애로사항을 듣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산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 차별 △마루 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자신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이야기를 듣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각 분야 근로자 70여명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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