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취소한 재개발 총회, 재산권 침해
법원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 지위 박탈 못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합리적 이유 없이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결의는 재산권 침해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일대 가운데 일부에 대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업 구역의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A씨 등은 추진위에 상가를 공동으로 분양받겠다고 신청했다. 추진위는 2015년 9월 이들에게 상가 1채를 분양하는 내용이 담긴 총회 결의를 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 등은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A씨 등에게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A씨 등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불복한 A씨 등은 총회 결의가 위법·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 등에게 통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A씨 등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