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밤샘 조사
경북경찰청서 22시간 … ‘채상병 순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전날 오전 9시부터 14일 아침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과 4시간여에 걸쳐 세밀하게 진술 조서를 모두 확인한 뒤인 이날 오전 7시 25분께야 청사 밖으로 나왔다. 소환된 지 22시간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고 채 상병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경찰 조사에 일점일획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전날 시작된 조사가 길어지자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동의를 받고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 30분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에 따르면 심야와 새벽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의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사건의 성질을 고려해 심야 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피의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기도 한다.
임 전 사단장은 소환 조사를 앞두고 13일 취재진 앞에서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며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취재진에게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해병대) 여단장이 작전 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받아 결정했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 이후 재소환 가능성 등은 추후 기록 열람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일부 보도에서 거론됐던 50사단장과의 대질조사는 계획한 적이 없으며, 검토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하며 본인 소명을 적극적으로 했다”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