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대학생 ‘계획 범행’ 송치

2024-05-14 13:00:42 게재

흉기·여벌옷 미리 준비 정황

유족 입장 반영 신상 미공개

경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대학생을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오전 8시 40분쯤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대학생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A씨는 호송차에 타기 전 범행 이유와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8일 구속된 바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 범행이 우발적인 게 아닌 계획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발적 범행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는 범행 당일 경기 화성시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직후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사실도 드러났다.

A씨측 국선변호인도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우발범죄가 아닌 계획한 범죄”라면서 “오랫동안 계획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프로파일러가 지난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를 평가하고 사이코패스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론 내리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 유족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상공개 요건 중 피해자나 유족의 의사도 중요한데 피의자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유족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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