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안전 강화…소비자 피해 예방

2024-05-16 13:00:42 게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소비자24 개편 … 유통 플랫폼 고도화와 역직구 지원 확대도

정부가 안전인증이 없는 경우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조치를 한 가운데 소비자 피해 예방과 기업 경쟁력 높이기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 플랫폼 중심 해외 직구 상품 안전성 검사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사진은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 일부. 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됐으나 앞으로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가 2021년 2.9건에서 2022년 4.5건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5월부터 도입한다.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상표법을 올해 개정한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소비자 피해와 불편·불만 그리고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16일 즉시 가동돼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보급 확산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를 확산한다. 더불어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

김규철 김아영 김형선 성홍식 이재호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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