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부사장 ‘500억 사기’ 재판 시작
2024-05-16 13:00:32 게재
‘라임사태’ 관련 라임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5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관계사 임원의 공판이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채 모, 박 모씨 등에 대한 재판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쯤 필리핀 세부 이슬라 카지노를 이 전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해외 도피 중)이 개인적으로 인수할 계획임을 알고도 숨겨 라임펀드 자금 3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채씨와 박씨는 또 개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을 감추고 2019년 4월 경기 파주의 문화상업단지 프로방스 법인을 인수한다면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라임자금 21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직무 관련해 김 회장으로부터 25억원을 수수했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라고 함께 기소된 A씨에게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라임사태를 재수사하면서 금융사기를 추가로 규명했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사태 주역으로 지목돼 2022년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원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인 상태다.
한편 검찰은 라임자금 3550억원이 메트로폴리탄그룹에 투자됐지만 그중 2200억원 상당이 아직 미상환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