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하이브 의결권 재판 본격화
법원, 심문 후 2주내 결론 … 계약위반, 배임 여부 쟁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장 방시혁)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재판이 17일 본격화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5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가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는 것이다.
민 대표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것은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근속기간 5년 간 대표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한 만큼, 대표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컴백하는 어도어의 상징적 아이돌그룹 뉴진스와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직무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명분으로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측은 “중요 자료를 유출하거나, 어도어 경영권을 가져가려는 정황이 의심돼 감사권을 발동했다”고 반박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면서 민 대표의 해임은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민 대표를 포함해 어도어 경영진을 바꿀 수 있게 돼 경영권 다툼에서 승기를 잡게 된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은 주식 양도·양수인 간 다툼이 있거나 주식 효력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총에서 그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가처분 결론은 통상 심문 이후 2주면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주주간 ‘재’계약 및 지분가치산정 협상이 어그러지면서 하이브는 ‘어도어의 경영권 찬탈 의혹’을, 민 대표측은 ‘하이브의 어도어 베끼기 및 차별’ 등을 각각 제기했다.
양측이 작성한 주주간 계약엔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측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수할 권리(콜옵션)를 가진다’고 돼 있다. 민 대표는 회사 지분 18% 중 13%를 올해 말부터 정해진 가격에 팔 권리(풋옵션)를 갖고 있는데, 최근 2개년 영업이익 평균치의 13배로 가격이 정해졌다. 약 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14일 “어도어 경영진측이 감사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민 대표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