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숨지게 한 운전자 ‘마약 양성’

2024-05-17 13:00:25 게재

경찰 구속영장 검토

경찰이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관악구에서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운전자 A씨에게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신림동 당곡사거리 8차선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차량은 이 충돌 이후에도 차량 10여대를 들이받은 뒤 멈췄다. 이 사고로 다른 운전자 2명이 다쳤고 A씨도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A씨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약물 검사를 의뢰했다.

관악서는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부상 중이어서 의사 소견 등을 들어 영장신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휠체어에 탄 채 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경찰 통계에 따르면 마약 투약 후 2차 범죄는 2020년 182건에서 2021년 230건 2022년 214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교통범죄는 이 기간 178건으로 28.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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