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8월쯤 선고

2024-05-17 13:00:28 게재

7월 2일 재판 종결 … 김 여사 소환여부 관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7월초 마무리된다.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오는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과 피고인별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에 15분가량을 할애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각각 10~40분씩 최후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열리는 것이 보통인 만큼 8월 중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부터 3년 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 모씨 등이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와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부양했다고 보고 있다. 권 전 회장이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였다는 것이다.

1심은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5명 역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로 지목된 손 모씨와 김 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만 유일하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면서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그동안 김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관련자들이 기소된 이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유무죄, 김 여사 연루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검찰의 향후 행보에 변수가 될 예정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 김 여사의 소환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 어렵지만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만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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