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안심 앱’에 과태료 처분 ‘부당’
법원 “계약당사자는 부모와 업자 … 자녀 아냐”
‘자녀안심 앱’에 과태료를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서비스업체인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자녀안심 어플리케이션(앱)의 계약당사자는 부모와 A사”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자녀안심 앱’은 부모들이 자녀의 등하교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7300여개 교육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다. 2023년 1월 기준 보호자 이용자수는 약 70만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자녀안심 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자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다”며 “자녀가 ‘무선인식(RFID) 단말기를 가방에 매달고 다닌 행위만으로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제3자를 부모로 지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부모도 자녀의 동의 없이 제3자를 지정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로 규정한 이유는 제3자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치정보서비스 업체인 A사는 2013년 설립됐다. A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문에 설치된 중계기와 RFID 단말기로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한 후 ‘자녀안심 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알리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해 왔다.
방통위는 2023년 6월 A사가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이용약관을 고지 또는 동의받지 않은 위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에게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사는 재판에서 “자녀안심 앱은 부모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아동이 부모들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있으면 되고, 8세 이하 아동은 법적용이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