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시세조종’ 공범 3명 추가 구속기소
2024-05-18 11:40:17 게재
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이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 공범 3명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7일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 공범인 영풍제지 실소유주 A씨와 그의 측근 미등기 임원 B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영풍제지 주가 부양을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합계 6600여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의 주요 공범이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20여명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개월 동안 330여개 증권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6619억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법에 따라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기준 3484원에서 2023년 10월 17일 기준 4만8400원으로 13.9배 급등했다.
A씨 등은 이달 2일 구속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주가조작 총책인 이 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는 등 일당을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씨를 비롯해 총 23명을 시세조종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구속 19명, 불구속 4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6600여억원 부당이득은 주가조작 단일종목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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