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파견대상업무, 현장 수요에 맞춰 확대해야”
파견제도 문제점·개선방향 보고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0일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행 파견제도를 개선해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 수요와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도급과 같은 다양한 생산방식 보장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나 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파견규제와 법원의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단은 오히려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기회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파견의 폭넓은 사용과 사내하도급의 유연한 활용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비롯해 파견대상업무를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파견법상 파견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불법파견 혼란을 방지하고 적정 사내하도급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를 32개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경총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제조업체의 81%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업무로 △포장·후처리 △원료·자재 투입 및 분류 △재료·부품·제품 운반, 이·배송, 출하 △조립 △검사 △설비 유지 및 보수 등을 꼽았다.
또한 기업들은 현행 32개 파견대상업무 외에 △일반 사무 △단순 노무 △자재·물류 관리 및 운송 △설치 및 수리 등의 업무에도 파견을 희망했다.
법원은 사내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 판단에 있어 도급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된 작업표준 등도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업계는 최근 법원이 생산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을 지휘권의 행사로 봐 근로자파견관계로 인정하는 판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파견법 제2조 제1호의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사용사업주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휘·명령’ 등 파견관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급관계에 파견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이 인력과 업무를 외부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경영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