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공무원 연금으로 장학기금

2024-05-20 13:00:03 게재

송파구 고 조희재 사무관

특례급여 1억8천만원 활용

서울 송파구에서 32년간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 퇴직연금이 고교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빛을 발하게 됐다. 송파구는 정년을 앞두고 세상을 떠난 고 조희재(사진) 사무관 퇴직연금을 모교인 경북 상주고에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인은 1963년 상주시 낙동면에서 태어나 상주고와 동국대를 졸업하고 과학기술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송파구에서 32년간 근무했는데 지난해 2월 공로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가 없어 퇴직연금 지급이 불가능했다. 송파구는 유족측에 해당 사실과 함께 ‘퇴직연금 특례급여 제도’를 안내하고 특례급여가 고인의 뜻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왔다.

‘퇴직연금 특례급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한다. 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기관장에게 지급하고 이를 일정한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족들은 고인이 모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던 데 따라 장학금을 기탁하고자 했다. 송파구는 수개월에 걸쳐 학교측과 협의해 퇴직연금 특례급여 1억8000만원으로 ‘조희재 장학금’을 신설했다.

매년 8명씩 20여년간 고 조 사무관 후배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된다. ‘조희재 웃음꽃 장학금’ ‘조희재 문예 특별상’ ‘조희재 특별장학금’ 3개 분야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고인을 향한 유족의 사랑과 송파구의 적극 행정이 만나 이뤄낸 소중한 결과”라며 “고인의 오랜 노고가 담긴 장학금이 후배들 미래를 밝히는 값진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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