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씨측 경찰 공개 출석 번복

2024-05-21 13:00:06 게재

당초 “국민께 사과하고 싶다”

경찰 “음주량 수사로 규명”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한 가운데 경찰이 김씨 음주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지 주목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만간 김씨를 불러 조사한 뒤 본인의 진술과 음주 정황을 토대로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음주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위드마크는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수사기법이다.

경찰은 “(김씨) 운전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음주가 어느 정도인지 수사로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일차적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음주 혐의가 적용되려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한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돼 음주가 인정된 판례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판례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필요한 압수수색을 했고 김씨가 수사에 협조한다고 밝혔으니 이를 토대로 음주량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씨측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는 김씨가 “수일 내로 경찰에 자신 출석해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석 시점을 놓고 김씨측은 당초 20일로 했다가 경찰측 사정으로 연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율된 게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 출석 일정을 언론에 미리 알려주겠다고 했다가 “김씨 의사에 따라 일정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한편 강남서는 이날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김씨 매니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한 소속사 본부장 등 4명을 출국금지했다.

구속영장 신청 관련해서는 경찰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청장은 간담회에서 “사실 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병 처리는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 발표 이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 방침의 변화에 대해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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