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우울·불안’ 국민에 심리상담 서비스

2024-05-22 13:00:00 게재

올해 전문기관 인정 8만명에 8회 지원 … “당사자·가족 주체적 참여 보장돼야”

앞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올 7월부터 하반기까지 8만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2027년에는 50만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우울증 1위(36.8%), 불안증상 4위(29.5%)이며 우울증 환자는 100만명을 넘어 섰다.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8년 9만9796명에서 2022년 19만4322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렇게 상황에 나쁨에도 정신건강학과 이용 장벽은 높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조사에서 제도적 불이익(34.0%), 사회적 인식(27.8%), 약 부작용(18.6%), 치료비용(16.1%) 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배포하는 등 사업 시행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지원사업 대상은 올 하반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 우울이 확인된 자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 △동네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선별돼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가 해당된다.

올해 8만명, 2025년 16만명 등 정신건강 위험군 위주로, 2026년부터 경증까지 26만명, 2027년 50만명으로 대상을 늘린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일대일 대면으로 진행되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회당 최소 50분)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10일 안에 발급된다.

120일 안에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면 된다.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과 중위 소득 70% 이하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면 1급 유형을 1회 받을 때 소득에 따라 최소 8000원에서 최대 2만4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상담서비스는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2급, 전문상담사 1·2급 자격 소지한 전문가가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부터 시작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인력은 사업 지침과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정신건강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관리에 집중돼 있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이 겪는 마음 건강 문제에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된다”며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학과 교수는 “국민 정신건강서비스 확장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 학교 정신건강, 중독 트라우마 문제도 강조돼야 한다”며 “당사자와 가족이 예방 치료 회복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정신건강정책이 실효성있게 추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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