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연예기획사 11명 기소
2024-05-22 13:00:30 게재
170만회 재생해 순위 조작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인위적으로 순위를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등 관계자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영업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가상PC에 여러 개의 IP를 할당, 다수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