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내세운 렌탈깡 일당 검거

2024-05-22 13:00:34 게재

가전제품 렌탈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른바 ‘렌탈깡’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은 급전이 필요한 이들 명의를 이용해 빌린 가전제품을 되팔아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17년부터 5년간 유령법인을 통해 렌탈깡을 일삼은 A씨 등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모두 44명의 일당을 검거해 10명을 검찰에 넘겼다.

‘깡’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진화를 거듭해왔다. ‘카드깡’이나 ‘쌀깡’ 등이 대표적이다. 렌탈깡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갔다.

A씨 등은 대구와 천안 인천 등에 근거지를 마련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했다. 주로 청년층 등 사회경험이 많지 않거나 취약계층이었다. 이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웠고, 유령법인 이름으로 가전제품을 대여했다.

가전제품이 배송되면 추적이 가능한 렌탈업체의 바코드 등을 제거하는 포장갈이 작업을 했다. 중고시장에서 되팔기 위해서다. 범행을 마치면 유령법인을 해산했다. A씨 등은 법인명의 렌탈 제품에 대해 회수나 채권 추심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러한 범행을 일삼았다. 이들이 5년간 벌어들인 범죄 수익만 26억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렌탈깡 방식으로 유통된 가전제품을 중고로 구입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잔금을 떠 안거나, 강제 반납 등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는 제품은 의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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