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VIK 대표, 배임혐의 1심 무죄

2024-05-22 13:00:36 게재

1심 법원이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1일 회사 자금을 A사 대표 안 모씨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씨와 특별한 사적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대여금 일부를 따로 챙겼거나 돌려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씨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나 변제 형태로 A사 주식 상당수를 VIK에 넘겼고, 당시 A사 주식은 주당 2만원 정도로 평가됐기 때문에 변제금이 대여금보다 많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기업 투자를 미끼로 모은 자금 411억원을 2014년 5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31차례에 걸쳐 A사 안씨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전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앞서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합계 14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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