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 도심 재정비 속도

2024-05-22 12:21:41 게재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계획’ 발표

노후택지개발지구·역세권 고밀개발

경기 수원시가 최소 5년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역세권 특성에 따라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하는 등 도심 재정비에 나선다.

이재준 수원시장,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해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 박차 가하겠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해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 박차 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수원시 제공

이재준 수원시장은 22일 오전 시청에서 도심 재정비 계획을 담은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기반을 빠르게 준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재건축 등 통합 정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노후 원도심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시 전역을 19개 생활권으로 분류하고 시민 누구나 2년 주기로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한다.

노후택지개발지구의 대규모 정비도 이뤄진다.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용적률 상향·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특별법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시는 다음달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 202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예상 후보지는 영통·매탄·권선·정자·천천 등 5개 지구이다.

역세권 노후지역은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고밀 복합 개발한다.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내 역세권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선의 120%까지 높이고 다양한 용도를 결합해 청년창업허브, 문화창조허브 등으로 만들 방침이다.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시세의 70% 정도의 보증금으로 최소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인 새빛안심전세주택을 제공한다. 내년부터 90호를 시작으로 약 2000호까지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정책·법령 등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새빛교육’, 분야별 전문가 21명이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정비상담소’,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등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정비사업 절차 등을 쉽게 알려준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의 도심은 문화재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같은 규제로 개발에 제약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위축돼 제때 정비하지 못한 지역도 많다”며 “이번 프로젝트로 수원 전역이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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