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재건축 틀 바뀐다

2024-05-23 13:00:01 게재

부산형 입안요청제 시행

정비계획, 공공 지원방식

재개발·재건축 시 주민이 마련해야 하는 정비계획안을 공공이 마련하는 방식으로 부산 도시정비사업의 틀이 바뀐다.

부산시는 23일 정비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하는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시행 부산시는 23일 주민들이 요청하면 시가 용역비를 투입해 신속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부산시 제공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현행 입안제안 방식을 시가 용역비를 지원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본방향을 제시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 시는 지난 4월 도시정비조례 시행절차를 마쳤다.

입안 대상지 내 주민들이 입안권자인 기초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해 수락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시가 용역을 통해 정비계획구역을 결정하고 개략적인 건축계획 등 기준을 수립한다.

정비계획은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들이 활용하기 어려워 주거지의 노후도가 높아도 개개발이나 재건축에 나서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지정권자인 시가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비구역 지정도 쉬워진다.

다만 무분별한 입안제안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도록 했다. 시는 올해 우선적으로 총 5개 구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1개 구역당 3억원씩 총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정비계획 입안용역 추진시 분야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공성성을 확보함은 물론 사업성에 관심이 집중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 체계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도 본격 시행한다. 정비계획 결정 기간은 물론 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인가까지의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시행인가 시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 심의했던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 심의를 통합심의하면 심의단계가 대폭 단축된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정비사업 입안요청제는 주민과 함께 정비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공공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취자”라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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