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현직 총경 맞고소

2024-05-23 13:00:11 게재

현직 총경이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다시 맞고소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2일 A 총경을 무고, 범인도피, 직원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제출하자 피고소인은 반성하기보다는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것도 모자라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시민단체 대신 고발 조사를 받은 고소인을 ‘무고’ 프레임을 씌워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6월 A 총경이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모임 참석 강요 등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A 총경은 감찰을 받았지만 ‘불문 종결’ 처리됐다. 이후 A 총경은 서민위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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