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대체 ‘수입안정보험’ 내년 도입
송미령 장관 “가격하락 시 농가 손실 보장”
시범사업 중인 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가 수입을 보장하는 보험제도를 내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내년부터는 가격하락에 대응하는 손실보장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송 장관은 22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과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수입안정보험을 내년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4면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이 제시한 수입안정보험은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확대판이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콩·양파·포도 3개 품목(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했고 2018년 7개 품목(35개 지역)으로 대상이 늘었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산물의 생산량 변화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면 보험에서 손실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일정 보험료를 내면 과거 5년간 평균 수확량과 평균 가격을 곱한 기준수입의 60~85%(농민선택)를 보장해준다. 보험료 절반은 중앙정부, 25%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농민들은 20~25%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걸음마 단계인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도입 성과에서 긍정적 신호가 감지됐다. 2015~2018년 실적분석 결과 가입 농가 납부 보험료 79억원에 대한 수령액은 706억원, 농업 수입은 약 658억원 정도 보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미가입자와 비교하면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했을 때 수입 변동 감소율이 양배추는 93%에 이르렀고 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가을감자·고구마·마늘·양파·포도)은 50% 이상 수입 변동이 감소했다.
송 장관은 “농업계에서 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를 요구해왔고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대상품목과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해 도입한다”며 “예산 편성 상황과 농업계 요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조만간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우선 쌀을 제외한 주요 품목에 적용할 예정이다. 농업재해보험에 포함된 73개 품목중 쌀을 포함해 절반 가량의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쌀 과잉 생산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남는 쌀 제로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이양전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밥쌀용 벼 재배면적 사전 감축, 생육 중 초과생산이 예상되면 완충 물량 운영 계획 발표, 최종생산량 발표 후에는 완충물량 용도 지정 등 3단계로 수급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지난해 밥쌀용 벼 재배지역 1만9000㏊를 전략작물로 전환해 쌀 생산량을 10만톤 줄였다”며 “현재 9만5000톤이 초과 생산되는 상황이어서 올해 2만6000㏊를 더 줄인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발걸음이 빨라졌다. 그동안 정부가 농가소득 안정망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국회 법안처리에 반대만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대안제시로 방향을 틀었다. 송 장관은 “대체방안으로 수입안정보험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