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학살 유해 추가 신원 확인
진실위, 4구 유가족 찾아
해외입양조사 하반기 발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희생된 4명의 시신이 추가로 신원이 확인됐다. 이중에는 2018년 발굴됐지만 예산 문제로 이제야 가족을 찾은 이들도 있었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아산 부역혐의 희생사건으로 숨진 4구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이중 아산 배방읍 중리 설화산에서 발굴된 유 모씨 등 2구는 2018년에 발굴됐다”고 27일 밝혔다.
신원확인에 6년이나 걸린 것은 생존해 있는 유족의 유전자정보(DNA) 채취를 지난해에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발표된 하 모씨 등 2구를 포함해 모두 6구의 시신이 유족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진실위는 충청지역과 대구, 경기 안성과 안산, 전북 군산 등 전국각지에서 유해 발굴을 진행해 왔으며 유가족으로부터 DNA를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DNA 채취는 100여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사건은 크게 군경에 의한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 미군 관련 사건 등 세가지로 나뉜다.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만41건이 접수돼 2302건(2395명)이,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은 4019건이 접수돼 2370건(2827명)이 각각 진실규명됐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군경에 의한 사건 5662건,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 1046건이다. 미군 관련 사건은 248건으로 26건이 진실규명됐고, 178건이 현재 조사 중이다. 현재 민간인 희생 사건은 6708건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진실위 활동은 내년 5월 만료된다. 적지 않은 사건이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한국전쟁 전후 사건 중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과 재일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 등 직권조사 사건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것은 해외 입양이다.
진실위는 374건을 신청받아 지난해 9월부터 367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입양알선기관별로는 한국사회봉사회가 16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홀트아동복지회(140건) 대한사회복지회(27건) 동방사회복지회(18건) 등의 순이다. 해외 거주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진실위는 대면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중 100여명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올 하반기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과거사 사건의 후속조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부산시의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경기도의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등이 만들어졌다. 충청남도는 한발 더 나가 각종 과거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김 위원장은 “현행 과거사정리법에는 배상이나 보상 등의 규정이 없어 피해자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개별소송을 해야 한다”며 “피해구제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화해재단 설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