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서 대마 한번? … 귀국 후 처벌받아요”

2024-05-27 11:21:09 게재

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방지 캠페인’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돼 중벌에 처해진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형법에서는 대마 흡연·섭취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벌금, 수입·수출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했을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마 합법 국가에서라도 마약을 하게 되면 귀국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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